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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향한 칼 또 부러졌다…조국 동생 유죄에도 웃지못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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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대부분 무죄. 채용비리만 인정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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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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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에게 18일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7·징역 4년)씨에 이어 검찰에 기소된 조국 일가에 대한 사법부(1심)의 두 번째 판단이다.



유죄 판결에도 웃지 못한 檢



법원은 선고 뒤 조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바로 구속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유죄 판결에도 웃지 못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6년에 훨씬 못 미쳤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채용비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혐의(허위소송, 증거인멸, 배임 등)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조범동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국 부부와의 '권력유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특히 조국 일가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에선 전부 무죄가 나왔다.

조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재판장)는 "검찰이 허위라 주장한 조씨의 웅동학원 공사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채권이 아니라는 전혀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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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선고에도 검찰은 웃지 못했다. 사진은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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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용비리 주범 형량이 더 낮아"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 중 조씨의 채용비리를 인정하며 선고한 형량엔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조씨의 형량(징역 1년)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조씨의 공범들(박모씨 1년 6월, 조모씨 1년)보다 낮거나 똑같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씨의 지시로 채용비리 중간 단계 역할을 한 종범에 가깝다.

조씨 재판부는 "공범들의 경우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배임수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조씨는 배임수재에선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라 밝혔다. 조씨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조국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도 맡고 있다. 검찰이 이날 판결을 간단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법원이 인정한 유일한 유죄



법원이 조씨의 유죄를 인정한 유일한 혐의는 웅동중 채용비리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져 수사가 착수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년~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그의 공범과 마찬가지로 웅동학원의 교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배임수재죄를 적용했다. 조씨의 재판부는 이중 업무방해만 인정했다. 반면 공범의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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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해 8월 검찰의 웅동학원 압수수색 당시 웅동중의 모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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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재판부는 조씨가 교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무국장이었기에 대법원 판례상 배임수재는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폈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얻었을 때 적용된다. 조씨는 '교사채용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란 주장이다.

하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국 일가가 운영한 학교에서 조씨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판결"이라 비판했다. 검찰은 조씨가 공범들에 비해 얻은 금전적 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위소송, 법원은 왜 무죄라 봤나



재판부는 조씨의 웅동학원 공사 채권에 대한 수십억원의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라 봤다. 허위소송의 경우 재판부와 검찰이 조씨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전혀 다른 판단을 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조씨의 채권을 공사 근거가 없는 '완전한 허위'라 했고 재판부는 "채권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채권이 허위라는 전제로 조씨에게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웅동학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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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재판에 출석하던 모습. 조 전 장관은 이날 동생에 대한 선고 뒤 검찰이 가족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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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도저히 웅동학원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희진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법원이 조씨의 채권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검찰의 주장은 모두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원은 조씨가 후배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가 자신의 증거를 후배들과 함께 지운 공범"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증거를 없앤 혐의는 현행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 검찰은 "조씨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왜 후배들이 조씨의 증거인멸에 도움을 줬겠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국 사건도 맡은 김미리 재판장



조씨 재판부의 판단에 검찰이 긴장하는 것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조국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유명 사건에서 어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지에 검찰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재판에선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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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조 전 장관 동생의 모습. 조씨는 이후 2차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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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판결 뒤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며 동생의 비리가 발견되었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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