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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서울시에 46억 소송당한 사랑제일교회 “중국에 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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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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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소송에 교회가 아닌 중국에 소송을 걸라고 반박했다.

18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방역 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조사를 안하는 것이 의문”이라며 “반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을 교회 불법 진입 및 폭행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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