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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누구? 지원 규모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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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경 기자]

[문화뉴스 MHN 경민경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을 통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과 관련 지급 대상과 일정을 15일 발표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는 다르게 취약 계층과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선별'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각 사업 마다 신청 방법, 지급 방식, 규모가 다르다. 2차 재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을 선별하여 보존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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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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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 291만 명, 규모는 총 3조 2000억 원이 편성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단, 유흥업소,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자, 회계사 등 전문직종, 성인 오락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등 지급 조건이 해당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의 각종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액 감소 여부가 심사된다.


정부는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자나 특별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근로자 대상


지난 12월부터 1월 다른 사업자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1차 재난지원금 때 지원을 받은 50만 명은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해당 근로자는 문자로 안내 받아볼 수 있다.


1차 때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3개월치인 총 150만 원이 지원된다. 이 또한 지난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일을 하고, 소득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 가능한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1차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규 지원자는 10월 중 홈페이지나 모바일 신청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회 50만 원


만18세~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가 지원 대상이다. 2019년~2020년 청년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규모는 1인당 50만 원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 신청대상자는 별도로 안내문자를 발송 받아 25일부터 지급받는다. 9월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 이동통신요금 지원,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9월에 이통통신서비스를 이용하요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1회에 한해 9월 통신비에서 2만 원이 차감된다. 별도의 신청은 요구되지 않는다. 알뜰폰과 선불폰 이용자도 포함된다.


▶ 아동 특별돌봄 지원, 초등학생까지 1인당 20만원 지급


2008년 1월생부터 올해 9월생까지의 아동 1명 당 20만 원씩 지급받는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통장을 통해,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통장을 통해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다만, 홈스쿨링을 할 경우 지역 교육청을 통하 별도의 신청이 요구된다.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대상이 된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 지원 규모이다. 중위소득 75%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는 1인 131만7885원, 2인 224만396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1881원이다. 재산 기준으로는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여야한다.


한편, 정부는 110번 콜센터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상담을 16일부터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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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누구? 지원 규모 및 신청 방법


1차와 다른 선별지원으로, 지급 대상 여부 확인해야...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 별도의 신청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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