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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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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째 중단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곧 재개될 듯

"원심 판단에 영향 미친 헌법·법률·명령 잘못도 없어"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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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검이 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특검은 "기각 결정은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평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예단을 갖고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 후 약 8개월 간 멈춰있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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