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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속전속결' 제명 김홍걸…무소속 의원직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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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 이해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18.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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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가 시작된지 불과 3일 만에 결단을 내렸다. 여론에 민감한 '부동산 투기' 문제와는 선을 긋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국회의원 김홍걸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와 제32조(비상징계) 규정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징계결정 및 보고절차) 및 제25조(소명의 기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당 대표는 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김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새로 출범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조사대상 1호로 총선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과 이스타항공 사태로 비판을 받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불과 윤리감찰단이 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3일 만에 김 의원의 제명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이 조사하면서 여러 소명, 주장을 들어주려 했지만 성실히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대해선 "감찰단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재산신고 당시 사실상 4주택자였지만 3주택자로 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번 제명 결정으로 김 의원은 무소속이 된다. 김 의원은 2016년 1월에 입당, 21대 총선에서 비례 14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입당 4년8개월 만에 제명됐다.

권혜민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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