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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파주 간날, 아들있는 논산훈련소 인근서 정치자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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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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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0.9.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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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씨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고깃집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추 장관의 2017년 1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같은 달 3일 논산훈련소 근처 D식당에서 약 14만원, 인근 주유소에서 5만원의 주유비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D식당에서 사용한 4만640원, 9만9400원은 모두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지출 내역에 기록돼 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아들 서씨의 논산훈련료 수료식 날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경기 파주의 천호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추 장관은 당시 "제 아들도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 입교해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한다"며 "제가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 측은 "추 장관은 '의원간담회'로 지출 내역에 기록했지만 본인이 사용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의원간담회를 허위로 신고했다면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여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이태원의 양식당에서 252만 9400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지난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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