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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법원 ‘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 특검 기피 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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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유감 표명

세계일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모습. 뉴시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 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 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16년 6개월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 3부에 낸 이 부회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기피 신청을 했다.

당시 특검 측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를 재기했었다.

정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 후 약 8개월간 멈춰있던 이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도 조만간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으면 재판이 정지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아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모두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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