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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궁지 몰린 전광훈, 보석기각에 서울시는 46억 소송…“코로나는 중국에 소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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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문 없이, 보석 기각 / 사랑교회 측 "코로나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

세계일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단임 목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법원이 지난 10일 보석 신청을 기각하는가 하면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고소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8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조건부 보석 위반, 심문 없이 기각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심문 없이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6일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7일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전 목사는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세계일보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소송 변호인단,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전광훈, 사랑교회 상대 46억 손해배상 소송

이와 더불어 전 목사는 서울시로부터 무려 4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46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내기로 했다.

교회 측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당하게 되자 “중국에 소송을 걸라”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에서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며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 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반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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