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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홍석천·노홍철·이희경…스타 사장님, 2차 재난지원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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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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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방송인 홍석천, 노홍철, 이희경./사진=머니투데이DB, 이희경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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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장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못 피해갔다. '외식업 대부'로 손꼽히던 홍석천은 18년 만에 식당을 정리했고,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던 노홍철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 자영업자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석천 "하루 매출 1000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결국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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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인 홍석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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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은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금융위기, 메르스, 위기란 위기는 다 이겨냈는데 이놈의 코로나 앞에서는 저 역시 버티기가 힘들다"면서 이태원에 마지막 하나 남은 가게의 폐업 소식을 전했다.

홍석천은 한때 이태원에만 10개가 넘는 가게를 운영하며 '홍석천 로드'를 형성한 성공한 자영업자였다. 홍석천은 커밍아웃 이후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준 곳이 이태원이라며 남다른 애정을 표해왔으나, 코로나19 여파에 결국 이태원을 떠나게 됐다.

이후 홍석천은 SBS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월세 950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 절차를 밟았다"며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에서 코로나19 이후 3만5000원으로 떨어졌다"고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설명하기도 했다.


"잠시 쉬어갑니다"…노홍철·오정연·이희경, '휴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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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홍철 카페 포털사이트 안내문, 방송인 오정연 인스타그램, 개그우먼 이희경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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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의 무기한 휴업을 결정했다. 휴업 공지에도 손님들이 몰리자 노홍철은 포장 위주로 카페를 운영해왔다.

지난달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자 노홍철은 포장 서비스도 중단하고 전국 배송판매만 진행했다. 지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노홍철은 여전히 가게 문을 닫은 상태다.

서울 모처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중인 방송인 오정연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동안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당시 오정연은 "오픈 이래 한 번도 쉰 적 없지만 부득이하게 휴업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오정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카페 영업을 재개했다.

개그우먼 이희경은 서울시 마포구에서 여성전용 찜질방을 운영중이다. 이희경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임시 휴업을 결정, 오는 10월1일까지 찜질방 문을 닫는다.

이희경은 찜질방 휴업 소식을 전할 당시 "끝까지 버티는 자가 강한 자라고 한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 또 한 번 함께 힘내자"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노홍철·오정연은 최대 150만원…홍석천은 폐업장려금 '50만원'



정부는 지난 15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구직자, 소상공인 등 한정된 대상자에게 지급이 결정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2019년 기준) 사업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영업이 금지됐던 PC방은 추가로 100만원을,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던 카페나 음식점은 추가로 50만원을 지급 받는다.

현재까지 나온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홍철, 오정연의 카페는 수도권 내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해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희경이 운영하는 찜질방은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매출 4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홍석천의 경우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취업 및 재창업 준비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점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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