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로나 피해자 단체'를 대리하는 변호인 파브리스 디비지오는 현지시각 17일 장 카스텍스 총리를 특별정치재판소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2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이 단체는 정부가 9월 1일까지 사무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아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았고, 유전자 검사보다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이 빠른 타액 검사 도입이 늦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변호인은 지난 7월 3일 취임한 카스텍스 총리가 "코로나19와 맞서 싸울 어떠한 전략도 없다는 데 놀랐다"며 "국민에게 죄책감을 갖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별정치재판소는 장관이 공무 수행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곳입니다.
카스텍스 총리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3만 유로, 4천여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카스텍스 총리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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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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