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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동 보드' 탄 채 환자 이뽑고 만세…美 치과의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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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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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치과의사 세스 룩하트가 전동 보드인 '호버보드'를 탄 채 치아를 뽑는 모습./사진=NBC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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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보드에 올라탄 채로 환자의 치아를 뽑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낸 미국 치과의사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법무부를 인용, 앵커리지 고등법원 재판부가 치과의사 세스 룩하트(35)에게 사기 및 불법 의료행위 등 46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룩하트는 2016년 7월 자신의 병원에서 바퀴 두 개가 달린 전동식 이동장치를 탄 채로 진정제를 맞아 의식이 없는 여성 환자의 치아를 뽑았다. 이후 승리했다는 듯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고 "새로운 치료의 기준"이라고 말하며 활짝 웃기도 했다.

이 사건은 1년 뒤인 2017년 당시 병원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알래스카 치과의사회에 제보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제의 동영상은 재판이 진행되던 2019년 공개됐다.

미국 법무부는 성명에서 "전동 보드에 타고 이를 뽑은 행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룩하트는 훈련 경험이나 전문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 동의 없이 마취를 수행해 수많은 환자를 죽일 뻔했다"고 밝혔다.

검사 측도 "룩하트가 의료비 지원을 더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진정제를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호버보드를 탄 채 여성의 치아를 뽑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다"며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룩하트에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룩하트는 미국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를 악용해 불필요한 진료 등으로 돈을 가로채고 상사들로부터 돈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다. 메디케이드를 통해서는 200만 달러(약 23억4800만원)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는 경제 범죄가 아니라 룩하트가 취약계층과 어린이들을 해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검찰은 룩하트가 횡령한 금액 이상을 환수하는 조처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그에게 시술을 받았던 환자 중 한 명은 법원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연락 받기 전까지, 의사가 시술 중 호버보드를 타고 있었다거나 동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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