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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호주, 코로나19 집합 규정 어긴 모임 참석자 전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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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호주 빅토리아 주 멜버른의 스완스톤 거리에 있는 조각상에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200호주달러(약 1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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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모임 참석자 전원이 처벌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호주 채널9 방송 뉴스에 따르면, 시드니 동부 본다이 정션 옥스포드 스트리트의 한 주택에서 약 30명이 모여 심야 파티를 벌이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호주의 코로나19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모임의 참석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다.

경찰은 이날 새벽 1시 20분경 파티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참석자 28명 전원에게 1인당 1000호주달러(약 85만원)를 부과했다. 이들의 벌금 총액만 2만8000달러에 달한다. 경찰은 코로나19 모임 규정 위반으로 주최자는 물론 참석자 모두를 처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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