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호주서 코로나19 규정 위반 모임 참석자 전원 처벌 첫 사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모임의 주최자와 참석자 전원을 처벌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호주 채널9 방송 뉴스에 따르면, 시드니 동부 본다이 정션 옥스포드 스트리트의 한 주택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모임 인원 제한인 20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모여 심야 파티를 벌이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9일 새벽 1시 20분쯤, 파티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주자 4명과 방문자 24명을 포함, 참석자 28명에게 1인당 1천 호주달러, 약 85만 원씩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NSW주 경찰은 이 파티로 인한 벌금 총액은 2만 8천 달러이며, 코로나19 모임 규정 위반으로 주최자는 물론 참석자 모두를 처벌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