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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 때문에 괜찮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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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단속 약해져” 안이한 인식 파다

경찰 “집중단속 11월17일까지… 상시단속 병행”

세계일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50대 가장이 숨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장면이 CCTV에 찍힌 모습. 온라인 캡처


직장인 A(46)씨는 얼마 전 지인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참석자 한 사람이 ‘모처럼 낮술을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을 들었다. 차가 없는 A씨야 낮술 한두 잔쯤은 상관 없었지만 문제는 참석자 중 두어 명은 차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누군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음주 단속 안 해”라고 말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그런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쳤다. 결국 차가 없는 사람들끼리 간단히 반주를 하는 것으로 모임이 끝났지만 A씨는 마음이 영 찜찜했다.

신종 코러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해이해진 가운데 경찰이 오는 11월 중순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 때문에 단속 약해져” 안이한 인식 파다

경찰청은 20일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려면 일단 운전자가 마스크를 벗고 숨을 크게 내쉬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 보니 단속을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국면에서는 불안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달 들어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50대 운전자가 점심 때부터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아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어린이를 덮쳐 그만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어린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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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중단속 11월17일까지… 상시단속 병행”

최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는 30대 여성 운전자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을 하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여성 운전자는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있었던 40대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이에 경찰은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역시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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