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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올해 음주운전 사고 작년보다 15.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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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청 /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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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여파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6% 증가했다. 전체 음주단속 건수는 7만8189건으로, 작년 8만3758건보다 6.6% 적은 수준이다. 단속은 줄고 사고는 늘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아 쓰러진 4m 높이 철재 가로등에 깔려 6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엄마가 햄버거를 사러 가게 안에 들어간 찰나 벌어진 일이었다.

며칠 뒤인 9일에는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음식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피해자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고로 인해) 가족이 한순간에 파탄 났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60만명 이상(20일 오전 기준)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두 달 연장하고,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 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제 단속 외에도 음주운전 예상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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