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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상희 부의장 "추석 전 야당몫 부의장 선출해야…헌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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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통해 호소…"여야 지도부, 다시 한번 대화 나서달라"

헌법 조항 언급하며 "정치적 이해득실로 비워둘 자리 아냐"

뉴스1

김상희 국회부의장. 2020.7.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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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0일 "추석 전까지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한참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의장단 구성이 완결되지 못했다.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이 여전히 공석"이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는 헌법 제48조를 언급하며 "국회의장단의 구성은 헌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치하고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거래나 목적 달성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헌법을 입안하는 국회가 정쟁을 하다 헌법이 정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존립의 이유를 잃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여야가 함께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면면히 이어져 온 국회의 전통"이라며 "여야가 국회부의장을 각각 한 자리씩 맡는 것은 정당 간의 생각이 서로 다를지라도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김 부의장은 "저는 지난 8월31일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국회 구성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9월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21대 국회가 '의장단 구성조차 완결하지 못한 국회'라는 오명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 전에는 여야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고 이를 계기로 완결된 국회 구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타협과 상생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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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2020.7.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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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은 국회 상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 여야 갈등 끝에 공석으로 남았다.

여야는 당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국회부의장도 포기했다.

당초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에 유력했던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전대 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 표시"라며 국회부의장직을 거부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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