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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영국, 자가격리 어기면 최대 1510만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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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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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영국 정부가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15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국에선 하루 4000명 넘는 확진자가 보고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겪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오는 28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거나, 국민건강서비스(NHS)의 지시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가격리가 법적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선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만파운드(약 15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격리 기간 일을 하지 못해 생계의 위협에 처하게 된 저소득층에게는 500파운드(75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를 옮길 위험이 있다면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자가격리하는 게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지침 준수를 촉구했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영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8월 1000명 이하로 떨어졌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2000~3000명대로 껑충 뛰었다. 19일엔 4422명의 감염자가 새로 보고됐다. 5월7일(5086명) 이후 4개월 여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이에 따라 19일 오후 기준 영국 내 감염자는 39만358명, 사망자는 4만1759명으로 늘었다. 누적 확진자 규모는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유럽 3위지만, 사망자 수는 유럽에서 가장 많다.

이에 존슨 총리는 "프랑스와 스페인, 유럽 전역에서 제2의 물결이 일고 있다"며 코로나19 재유행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민의식은 정부 지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6명 이상 모임 금지 등 제한 조치가 다시 시행된 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마스크 착용 지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일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마스크·봉쇄 반대 시위가 벌어져 32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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