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김상희 부의장 "추석 전까진 야당 몫 부의장 선출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따라 비워둬선 안 돼"

"헌법 의무조차 안 지키면 존립 이유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의 진행 교대 후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photocdj@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20일 야당 추천 부의장의 공백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며 "추석 전까지는 야당 추천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2인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명백한 국정공백 상황"이라며 "계속 비워둘 수도 없고, 비워 두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야 간 국회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 야당 몫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 제48조는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동안 부의장은 각각 여야에서 한 명씩 선출하는 게 관례였다.

그는 "국회의장단의 구성은 헌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치하고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거래나 목적 달성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헌법을 입안하는 국회가 정쟁을 하다 헌법이 정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존립 이유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21대 국회가 의장단 구성조차 완결하지 못한 국회라는 오명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추석 전에는 여야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야당 추천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를 계기로 완결된 국회 구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타협과 상생의 정신으로 다시 한 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