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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음주운전, 반드시 단속"…'칼 빼든' 경찰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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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등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단속 강화와 처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주 운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6살 어린이가 숨진 서울 서대문 음주운전 사고.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넘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잇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에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진행하는 상시 단속을 추진하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의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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