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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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개선 방안으로 임대차보호법을 제시했다. 임차인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537조에 따라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상대(임차인)의 이행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미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고, 고통은 분담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극복의 지혜를 찾아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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