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여론에 떠밀린 태국 검찰, '레드불 3세' 결국 기소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뺑소니 과실치사·코카인 복용' 증거"…불기소 두 달만에 '유턴'

연합뉴스

해외 도피 중 2017년 런던에서 포착된 레드불 창업주 손자 오라윳(자료사진)
[2020.08.10 송고]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태국판 유전무죄'로 국민의 공분을 산 레드불 창업3세 불기소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20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성명을 내고 "오라윳 유위티야에 대해 기존의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 및 새로운 코카인 복용 혐의 관련 기소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라윳이 과속했고 사고 전에 마약을 복용했다는 중대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은 2012년 9월 태국 방콕 시내에서 외제 차인 페라리를 타고 과속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오라윳에게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국의 '봐주기' 속에 오라윳이 해외 도피 중인 가운데 검찰은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들어 지난 7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경찰도 지난달 말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현장 구호 조치 불이행·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2012년 오라윳이 뺑소니 사고를 낸 페라리 차량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과 경찰이 기존의 입장에서 '유턴'한 것은 불기소 조치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유위티야 일가가 6천170억바트(약 23조원)의 재산을 보유해 태국 내 두 번째 부호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유전무죄'가 또 발생했다는 공분이 일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 및 잇따른 반정부 집회에 '레드불 불기소 사태'까지 겹치면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도 압박에 직면했다.

결국 쁘라윳 총리가 직접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진상조사 결과 '레드불 손자'를 보호하려는 조직적 음모 및 비호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오라윳이 몰던 차량 속도를 177㎞에서 제한속도 이내인 79㎞로 조작했고, 코카인 복용도 치과 치료용이라는 거짓 진술을 근거로 수사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sout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