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러시아 단속원 폭행한 北 선원, 러 법원서 징역 7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단속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북한 선원이 러시아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러시아 관영 매체인 타스통신은 지난해 9월 17일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연방보안국(FSB) 소속 국경수비대 대원들에게 나무막대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 1명이 이달 18일 연해주(州) 나홋카시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20일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단속 당시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발각된 북한 선원들이 격렬히 저항해 수비대원 4명이 다쳤고, 그 중 1명은 총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선원 1명도 이 과정에서 사망했다.

나홋카시 법원은 앞서 지난달 같은 혐의로 북한 선원 1명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다른 북한 선원들 역시 러시아 연방 형법 318조(정부 관리에 대한 폭력 사용)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 대장인 블라디미르 쿨리쇼프 FSB 제1차장은 올해 5월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북한 어민이 3754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불법 조업으로 구금된 북한 어민 수(260명)보다 14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북한에서는 최근 오징어 등 수산물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매체인 데이터루통신은 최근 북한 어선들이 자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밀려나면서 일본이나 러시아 해역에서 몰래 조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