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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美 법원 트럼프 '위챗 사용금지' 제동…"수정헌법 1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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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미국 법원이 이런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앙일보

위챗(微信)은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로, 중국인들은 온라인으로 가는 시작점을 포털 대신 위챗으로 삼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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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19일 내린 판결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다.

앞서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위챗 사용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로럴 판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로럴 판사는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럴 판사는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선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국 CNBC방송은 상무부가 미국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 관리들은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0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공산당에 사용자들의 정보가 전달된다"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20일부터 미국에서의 위챗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0일 이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이 불가능하며 기존 사용자들도 업데이트할 수 없도록 하겠단 방침이었다. 위챗은 카카오톡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메신저 서비스로, 중국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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