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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입대 전날 “여호와의 증인” 주장…“정당한 병역거부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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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영 직전만 해도 정상복무 계획”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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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날 ‘여호와의 증인’이라며 입영을 거부했다면 정당한 ‘종교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곽씨는 2006년 부모의 영향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으나 2009년 이후로 종교 활동이 없었다.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곽씨는 2018년 7월 ‘그해 8월13일에 입대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 전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기로 결심하고 같은해 9월부터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1·2심은 “병역 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곽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곽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해 복무할 생각이었으나, 입영 바로 전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입영을 거부한 뒤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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