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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美법원 "위챗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금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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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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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의 다운로드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로럴 빌러 샌프란시스코 법원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상무부의 위챗 다운로드 금지 조치는 사용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제거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미국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위챗 사용자들이 지난 18일 상무부가 "20일부터 미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겠다"고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빌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특히 의사소통을 대체할 방안(채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필요 이상 침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이 메신저 역할은 물론 소셜미디어, 송금 등이 이뤄지는 올인원 플랫폼이라며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빌러 판사는 "정부가 국가 안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건 분명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상무부의 증거는 중국의 활동이 국가 안보에 상당한 우려를 일으킬 만한 점을 확인했을 뿐, 모든 미국인 사용자들의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게 이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

위챗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백악관과 상무부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빌러 판사의 결정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좌절시키고 쫓아낸 것"이라며 평가했다.

미국 기술 분석 기업 '앱토피아'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1900만 명의 미국인이 위챗을 사용한다. 중국에서 온 이민자를 비롯해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이들 사이에서 위챗은 없어선 안 될 메신저 앱이다.

미 상무부는 20일부터 미국 시민들이 중국 앱인 틱톡과 위챗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틱톡은 19일 오라클·월마트와의 미국 내 합작 법인 '틱톡 글로벌'의 설립이 승인돼 금지 조치가 일주일 연기됐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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