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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도읍 "秋, 의원시절 개인 싱크탱크에 셀프 후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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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사업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여야

추 의원실과 업무·직원 공유 정황도…김 "부실회계 국세청 철저 조사해야"

뉴스1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추미애 장관 © 뉴스1 송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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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을 개인 정책 싱크탱크에 '셀프 후원'한 정황이 21일 제기됐다. 지난 2018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례와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실이 추 장관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추 장관은 지난 2014년 9월 사단법인 꿈보따리연구소(꿈보연)에 정책연구원·회비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기부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였던 꿈보연이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임에도 사실상 추 장관의 홍보 대행사 역할을 했다는 데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단체는 지정 기간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꿈보연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월 민주당 경선 ARS모바일 투표에서 당시 추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홍보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단계별 ARS 투표 방식을 소개하면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추미애'라는 문구도 함께 넣는 식이었다. 꿈보연의 회원·후원 신청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했는데, 이 주소가 당시 추 의원실에서 대외적으로 사용했던 것과 같다.

추 장관의 이번 사례는 지난 2018년 김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이 설립한 민주당 의원 연구모임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한 것과 비슷하다. 선관위는 김 전 원장 사례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김 전 원장은 취임 14일만에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구내 및 선거구민과 연관된 단체·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2년 후 당 대표시절인 2016년말쯤에는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던 신모 꿈보연 기획이사에게 정책연구용역을 위탁하며 총 937만원의 국회예산을 지출하기도 했다. 자신의 싱크탱크에 혈세를 지출한 셈이다.

김 의원실은 꿈보연의 회계도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차기 이월 잔액은 1122만원이었으나 2014년 전기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 중간에 1122만원이 사라졌다.

또 2014년 차기 이월금이 없었으나 2015년 전기 이월금이 270만원 발생했다. 김 의원은 "꿈보연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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