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특고·프리랜서에 추석전 지원금…긴급생계자금 100만원은 11월에 [4차 추경 고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차 대상자 50만명 대상 50만원 추가지급

65세 미만 저소득층에 내일키움일자리 제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4차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코로나 사태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도 11월 차질없이 집행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한 추가지원금과 특별아동돌봄 지원은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게 목표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1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4차 추경 가운데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분(50만원)과 미취학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이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6~8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고용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즉시 1차 지원 대상인 50만명에게 추가 지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별도 심사없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별돌봄 지원금도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빨리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보내준다.

고용부는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2차로 특고와 프리랜서 20만명에 대해 추가로 경영안정지원금(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총 70만명에 대한 지원금은 이번 4차 추경안에 총 5560억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의 긴급 생계자금을 11월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6억원과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특히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고 자격 여부 조사 이후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해 12월까지 지급 예정이다.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정책인 내일키움일자리를 통해서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과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한다. 월 180만원과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