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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모바일 게임사 비명 … "작년 구글·애플 결제 수수료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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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앱 마켓 부담 실태조사 시작…공정위·방통위 협력 약속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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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지난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가져간 결제 수수료가 1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소 게임사의 경우 영업이익의 절반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모든 콘텐츠 앱까지 확대하고, 결제 수수료 30%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파장을 예고했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의 비용 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21일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주최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 이 같은 수수료 현황을 발표했다.

이태희 교수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4조9천230억원으로, 이 중 30%인 1조4천761억원이 인앱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이는 엔씨소프트·넥슨·컴투스 등 게임 상장사의 재무제표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시장점유율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수치.

이들 수수료 규모는 엔씨소프트의 경우 약 3천400명, 넷마블은 6천200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이 교수 측 설명이다. 특히 전체 매출에서 모바일 게임 비중이 99%인 컴투스는 지난해 인앱 결제 수수료가 종업원 급여나 연구개발비의 2.4배에 달했다.

더욱이 중소 게임사일수록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은 더 컸다. 베스파·선데이토즈·넵튠은 지난해 인앱 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지급 수수료가 영업비용의19.4~49.7%를 차지했다. 또 이들 기업의 지급 수수료는 종업원 급여의 2.4~2.8배, 연구개발비의 3.4~4.4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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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주최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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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영세 게임사에 인앱 결제 수수료는 적자를 초래하는 요소"라며 "이런 구조 속에선 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이 궁극적으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역설을 낳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 모바일 게임사로부터 얻은 이익을 해외 자회사로 이전한다"라며 "인앱 결제 수수료가 국내 환류되지 않아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 생태계 선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글만의 문제 아냐…애플도 규제해야"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가 앱 마켓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구글(안드로이드)과 애플(iOS)은 각 모바일 운영체제를 앞세워 앱 마켓 사업을 확장해온 만큼, 정부가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구글뿐 아니라 애플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앱 마켓 시장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지배력이 전이되는 구조로, 미 연방법원이 인정한 '서브마켓' 개념을 도입해 구글뿐 아니라 애플까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봐야한다"며 "구글·애플 본사가 해외에 있어 한국법 적용이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국내 약관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구글과 애플의 의사결정 자료를 받아 반경쟁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앱 마켓 시장은 경쟁보단 모바일 OS에 종속된 독점적 시장이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수료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공정위나 규제 당국의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공정위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앱 마켓 사업자 관련 규제가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 당국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인앱 결제 강제가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시장에 줬다"며 "공정위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앱 마켓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 앱 마켓에 적용될 수 없는 플랫폼법을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부, 국내 생태계 및 이용자 피해 공감…중지 모은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정책 변경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국내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앱 마켓 지출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정위, 방통위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공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앱 마켓 인앱 결제 이슈는 ICT 정책을 다루는 과기부와 방통위, 공정위 모두 밀접한 관계가 잇는 사안으로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국내 토종 앱스토어가 구글·애플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 방침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인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이 사후 규제 중심인 데다, 금지행위로 규제하려면 상당한 위법 사실이 밝혀져야 하고 조사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사업자에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입법을 최대한 지원하는 동시에 많은 스타트업과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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