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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민의힘 "검찰, 짜맞추기식 수사…秋 아들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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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구하기 위해 불리한 증거에는 눈 감아"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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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軍) 복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걸어 3차 휴가를 문의하자 군이 구두승인을 해준 것으로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서씨 휴가와 관련한 모든 기록이 제각각이고, 휴가 명령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무슨 근거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은 전혀 해소된 바 없다. 기록이 남아있다고 군이 주장하는 서씨의 3차 휴가와 관련해서는 저마다 다른 4개의 기록이 의혹을 되레 키우고 있다"며 "1‧2차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병가)를 썼다는 사실만 기재돼 있을 뿐 누가, 언제, 며칠이었는지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당직사병인 현모 병장 외에도 당직사병 이모씨, 서씨 내무반의 조모 선임병장, 지역대 본부중대 지원반 인사계원 등 당시 동료 병사들도 서씨가 병가가 끝났음에도 부대를 복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씨의 2017년 6월28일 행적 또한 확인돼야 할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부대에 있었는지, 집이나 제3의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식으로 휴가를 승인받은 날이었는지도 확인된 바 없다"며 "휴가의 종류와 관계없이 서씨가 부대에 없었던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구하기를 위해 추 장관 측에게 불리한 증거에는 눈 감고 있다. 수사를 지켜볼 수 없다는 점만 입증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를 임명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아직 대한민국에 공정이 살아있다고 기대하고 믿고 싶다"라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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