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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덕흠 “서울시서 400억 수주? 박원순이 불법 지시했겠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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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해충돌이면 대통령 아들딸도
이해충돌로 아무 데도 취업 안 돼”
“당 진상조사엔 성실히 임해 소명”
“특혜 있었다면 법의 심판 받을 것”
서울신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 고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신문·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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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중 서울시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당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거나 지시할 시장님이냐”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천준호·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000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데 대해서는 “이해충돌은 없었다”면서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아들딸은 아무 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 그 회사 매출이 오르거나 회사가 잘 되면 다 이해충돌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다만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긴급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에는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혹 사실이면 朴 비서실장인 천준호,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진성준도 책임”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위 배정 및 간사 선임 이후 가족 소유 건설회사의 공사가 늘었다는 지적에 “여론몰이이자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자신과 관련된 건설회사가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여당의 억측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의 붕괴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15년 박 의원의 직권남용 등으로 관계회사가 서울시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당(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거나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는 말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시 시장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이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경찰에도 고발됐다.
서울신문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9.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신문

-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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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 개입 배임 혐의엔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


박 의원은 전문건설협회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골프장 조성 사업에 개입해 협회에 855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는 “당시 감독기구인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업을 결정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사업은 집행기구인 이사장에게 위임된 것”이라면서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관련 회사 주식을 모두 적법하게 백지신탁했기 때문에 자신의 국토위 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당선 전후로 자신이 백지신탁한 회사뿐 아니라 ‘형님 회사’를 비롯해 언론에서 보도된 5개 회사의 공사 수주가 확연히 감소했다며 “특혜를 받았다면 수주가 늘어야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토위원에서 사임한 뒤 활동하게 된 환경노동위에서 이해 충돌 요소가 있는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은 박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의원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2부(김지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당시 협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인들은 박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단체 ‘활빈단’도 이날 박 의원을 “국회의원 직무를 가족 재산을 불리기 위한 통로로 전락시켰다”며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피감기관에서 수주한 수천억원은 뇌물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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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9.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朴 “나로 인해 아들 사업 제약 많이 받아”
“전보다 수주량 많이 떨어져 마음 안 좋아”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해충돌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아들딸은 아무 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포괄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공개 경쟁입찰로 공사를 수주했다”며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아들이 나로 인해 사업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 전보다 수주량이 많이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에 부담을 주기 싫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사보임했다”며 “만에 하나 (공사 수주에) 특혜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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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9.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편 박 의원은 20대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회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016년 11월 8일 국토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법안을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기간을 9년으로 완화한 형태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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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2020. 9.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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