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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秋 아들 의혹’ 보좌관·지원장교 휴대전화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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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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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 씨의 상급부대 장교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휴대전화를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가 미복귀 상태로 2차례 휴가를 연장했던 2017년 6월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의 휴대전화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김 대위에게 최소 3차례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와 김 대위가 주고받은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서 씨 부탁으로 문의를 했을 뿐 청탁은 아니었다”는 최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문자 기록을 분석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씨가 ‘휴가 연장’ 통화를 했을 당시 추 장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통화기록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대위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일부 뒤집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 관련 증거를 찾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위는 당직병장이 서 씨에게 ‘부대 복귀’ 전화를 했던 2017년 6월 25일 서 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 대위가 해당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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