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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90만원에 머스탱 빌려줬다가 연인 참변…20대, 무면허운전 방조혐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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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사고위험 증가시켜"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지난해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연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구창모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의 한 클럽 앞길에서 D군(17)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주일에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머스탱 차량을 대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D군에게 빌려준 차는 B씨의 명의로 빌려 C씨가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D군은 차를 빌린 날 오후 2시10분께 대전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가던 20대 연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짧지 않은 기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보험적용 미비로 인한 피해구제 곤란,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등 여러 문제를 불러왔다"며 "범행 수단 및 동기,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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