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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방통위, '접속경로 임의변경' 페이스북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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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에 대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고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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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심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제한은 인정했지만, 이용제한의 현저성 유무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국내 통신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기준을 따라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에 대해 주장할 때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제기 내용과 응답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취지와 목적도 강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3억9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페이스북이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하면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이통사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 과징금을 처분한 방통위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선고된 1심에 이어 지난 11일 진행된 2심 선고에서도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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