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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경찰이 풀어주자 2명 살해…이웃 살던 그놈, 전과 45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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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 홈페이지 캡처


화투판 시비 끝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무려 45건의 전과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69)는 전과 45범으로 무면허 운전, 사기, 폭력, 상해 등의 크고 작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76·여)와 C씨(73·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C씨 등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은 끝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가 난 A씨는 당시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화투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이내 돌아가려 했고, A씨는 “왜 체포하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이 현장을 떠나자 A씨는 “내가 칼을 들고 있다”며 재차 경찰에 신고도 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25분쯤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2시간 만인 오후 11시 20분쯤 A씨를 풀어줬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나이가 많아 달아날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경찰은 A씨를 22일 오전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간 당일 오후 11시 50분쯤 흉기를 들고 화투를 함께 쳤던 B씨의 집으로 향했다. 이튿날 B씨와C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폐쇄회로(CC)TV와 범행도구 등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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