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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秋부부 국방부 민원기록 있는데 검찰은 녹음파일 없다고 끝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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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통한 비공식 민원 가능성”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국방부 민원실 파일에서 추 장관 부부의 음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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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軍) 복무 관련 부정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한 국방부 민원실 파일에서 추 장관 부부의 음성을 찾지 못하면서 추 장관 민원 관련 사건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여권(與圈)은 그동안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넣었다며 “부모가 정상적으로 자식을 걱정한 일종의 미담”이라고 해왔다.

군 관계자는 “검찰에서 2017년 2월에서 6월 14일까지 국방부 민원실의 음성 파일을 압수해간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그중엔 추 장관 부부 관련 파일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자체 조사 문건에는 “(서 일병)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넣은 것으로 봤지만, 끝내 검찰이 녹음 파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 부부가 민원실을 통한 정식 민원이 아닌 제2, 제3의 방법을 썼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군 일각에서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민원실 말고 ‘민원’이라고 표현할 만한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며 “부대에 직접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 민원실에 민원을 넣었을 수 있다”고 했다. 어떤 경우든 아들 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적 방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 부부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2017년 6월 14일 이후 민원실에 전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6월 14일까지의 녹음 파일을 가져갔지만, 14일 이후는 민원 목록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 16일 “서씨 휴가 연장에 대해 문의든, 부탁이든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고 민원인은 추 장관 남편 이름을 댔다”고 했다.

추 장관 측의 국방부 민원 여부는 최초 자체 조사 문건에서 ‘민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 이모 상사를 조사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상사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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