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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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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들에게 정치자금 사용"…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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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자유시민, 정치자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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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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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수십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며 “후원금을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의사로 모금해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후원금 약 250만원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수료식 당일 훈련소 인근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체는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며 정치자금이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히 사용할 의무가 있다”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벌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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