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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고가 아파트 매입·임대 후 세금 안 낸 ‘검은머리 외국인·주부·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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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투자자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법인(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이 법인 자금은 다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됐다. 해당 펀드는 여러채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사업을 벌여 임대소득을 법인에 배당했다. 법인은 가짜로 경비를 지출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A씨에 배당했다. 국세청은 가공 경비 계상 등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 혐의를 두고 A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가의 아파트에서 살며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검은머리 외국인’ B씨는 자신이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다른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누락했다. B씨는 주택과 승용차 구입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B씨의 증여세 납부와 임대소득세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C씨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C씨의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C씨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다. 국세청은 대금이 전달됐는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한 우회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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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법인 등 9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76명)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는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틈 타 기승을 부렸던 불법 거래 유형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정부의 확고한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 등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대상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와 조달 능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최근 세무조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세행위를 적발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들도 소개했다.

서울의 한 지역주민 5명은 10억여원을 모아 갭투자에 나섰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가기 위해 보유 주택이 없거나 적은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등기·거래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수가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하고 자금 출처가 불명한 점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면 부동산 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는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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