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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통신비 16~34세, 65세 이상만…지원금 누가 · 언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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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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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22일)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사실상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자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흥업종과 콜라텍에도 최대 200만 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합니다.

여야는 이런 내용 등을 수정한 4차 추경안을 오늘 밤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4차 추경안 통과와 함께 확정됩니다.

●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법인택시 포함

우선 4차 추경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전체 지원액의 약 절반입니다.

폐업이나 영업 단축, 국민의 외출 자제에 따른 영업 위축을 새희망자금이라는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당초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법인택시 기사 역시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원금 형식은 새희망자금이 아닌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200만 원…유흥주점·콜라텍도 포함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줍니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당초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은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정지된 PC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고위험시설과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이 정지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이 집합금지업종 대상입니다.

집합제한업종은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만~150만 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차 지원금(150만 원)을 받은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에게는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지급합니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 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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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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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안전망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더 넓게 펼칩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 원(1인 가구 40만 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을 한시 지급합니다.

●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은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 지원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늘어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긴급 돌봄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 명에는 1인당 20만 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줍니다.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에는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애초 초등학생까지만 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편성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이 중학생까지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초등학생까지는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으로 차등을 둡니다.

●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에 통신비 요금 2만 원 지원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는 통신비(휴대전화 요금) 2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 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줄 방침입니다.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하나의 회선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불폰, 알뜰폰도 지원이 가능하고 월 이용요금이 2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2만 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애초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내용을 추경안에 담았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중학생에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통신비를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노년층에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국민 20% 쓸 코로나 백신 확보…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아낀 예산 5천602억 원은 전 국민 20%(1천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도 진행합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뛴 의료인력의 노고를 보상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치유, 교육 훈련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시설을 보강하고 심리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보호 전담요원은 조기 배치할 계획입니다.

● 지원금 이르면 금주 후반부터 지급 가능

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됩니다.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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