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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 한도 23일부터 '1000만→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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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기 고양시 국민은행 일산종합금융센터. 2020.5.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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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3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2일 은행연합회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총 10조원이며 22일 기준 잔여 한도는 9조4000억원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등 총 12개 은행이 취급한다. 대출 금리는 연 2~4%대 수준이며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다. Δ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Δ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Δ소진공 경영안정자금 Δ소진공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 등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3000만원(취급액 기준) 이하로 받았다면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1차 프로그램을 4000만원 신청해서 지원받은 뒤, 1000만원을 상환해 현재 대출 잔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2차 프로그램에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

2차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후 1차 신청을 신청해도 된다.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프로그램(타 프로그램은 재원 소진)은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이며, 개인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별도의 담보 없이 연 1.5%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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