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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소상공인 2차 대출지원, 내일부터 '1000→2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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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 중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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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 1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면, 높아진 한도 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1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2차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프로그램을 통해 빌린 대출금(최초 취급금액 기준)이 3000만 원 이하여야 추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소진공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 등 4가지다.

예컨대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을 500만 원 빌렸다면, 2차 프로그램을 2000만원까지 더 빌릴 수 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1000만원 이용한 사람 역시 2차 프로그램을 통해 2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2차 프로그램 1000만 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100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2차 대출 규모는 총 10조 원이다. 현재 잔여 한도는 9조4000여억 원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이다. 금리는 2~4% 수준으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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