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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검찰, 경찰이 수사하던 나경원 사건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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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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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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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박한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나 전 의원이 고발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의원이 고발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가장 빨리 만료되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음달 15일까지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나 전 의원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열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자녀의 입시·성적 비리를 비롯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부당특혜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후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열 차례 고발에도 검찰이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에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에선 그간 2차례에 걸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그간 여권 인사들은 나 전 의원 사건을 가리켜 '선별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와 비교했을 때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으로 재배당하면서 여권 비판을 의식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 아니냔 관측이 나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인사이동 이후 형사부 사건 및 업무부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과정에서 재배당이 이뤄진 것"이라며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고발이 계속되던 지난 1월 강력대응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원내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일일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할 수 없다"며 "자녀 및 스페셜올림픽 관련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주도한 일부 언론과 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적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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