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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눈먼돈' 재난지원금… 투잡族에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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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무분별 지원 논란
영세 간이과세자 지원 취지지만
취미로 쇼핑몰 운영하는 경우 등
매출 적으면 누구나 받을수 있어
정부, 대안 없어 우선 일괄지급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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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이모씨(33)는 직장생활과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인으로 투잡을 병행하고 있다. 운동용품을 팔고 있는 그는 쇼핑몰의 매출이 높지 않아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그는 직장에서 연봉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새희망자금'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최소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이씨는 "취미로 병행하는 쇼핑몰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멋쩍다"면서도 "110 등에 전화해봐도 정확히 지원액을 받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4차 추경안으로 집행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자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을 내걸었지만 지급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씨처럼 취약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원이 무분별하게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희망자금을 통해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한 간이과세 대상자에게 일반업종에 한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간이과세대상자는 매년 1월 부가세를 통해 신고하기 때문에 올 1월에 신고를 했거나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정부가 대상자로 선정,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매출 감소 여부를 평가할 방법을 여전히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간간이 매출이 나오는 정도의 취미 자영업자나 직장이 있는데도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투잡' 등을 걸러낼 수 없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1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씨처럼 직장인이 투잡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올해 7월 기준 35만개나 된다. 이 많은 인원이 전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선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절실한 곳이 아닌 엉뚱한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이 흘러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 후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소득이나 매출 정도를 파악할 수 없으니 우선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시험 삼아 사업을 하든, 올인해서 하든 전부 사업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산상으로 발라낼 수 없고, 부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소득이 더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을 때 받을 수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너무 영세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 등 재난지원금이 사각지대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위급하지 않은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간이과세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후 증빙이 안되거나 내년 1월 신고분을 보고 수입이 오히려 늘었으면 다시 회수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출 4억원 이하는 전부 대상자로 보고 있다"며 "지급했는데 다시 가져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간이과세자인데도 한동안 매출이 0이거나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거래가 없는 경우 등은 걸러낼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실무추진 TF단장)은 "국세청에서 잡히는 거래실적이 제로 상태면 사실상 휴업상태라고 보고 대상자에서 빠질 것"이라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받는 게 새희망자금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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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unn@fnnews.com 오은선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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