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화투 시비'로 이웃 살해한 60대…결국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분당 한 아파트에서 함께 화투를 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오늘(22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69세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평소 많이 다퉜느냐는 물음에는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다"라며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76세 B씨의 집에서 B씨와 지인인 73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날 저녁 이웃 주민 2∼3명과 함께 B씨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치다가 A씨가 B씨 등과 시비가 붙었고 밤 8시 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해 B씨 등을 입건하지 않고 철수하자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재차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B씨 집으로 다시 출동해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있던 A씨를 밤 9시 25분쯤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지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같은 날 밤 11시 20분 석방했습니다.

A씨는 풀려난 뒤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각 집에 도착해 10여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나와 B씨 집으로 향했고 다음 날인 20일 오전 7시 50분쯤 B씨는 C씨와 함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해 자세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명백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A씨가 경찰에서 풀려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데다 2명이 목숨을 잃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경찰의 석방 조처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