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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나경원 자녀 의혹` 수사 속도 내는 檢…문체부·스페셜올림픽 관계자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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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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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57·사법연수원 24기)의 '자녀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시민단체가 나 전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검찰은 고발인뿐 아니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무총장과 본부장 등도 잇달아 부르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자녀 입시비리 △SOK 사유화 △흥신학원 사학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해왔다.

나 전 원내대표는 2011년~2016년 SOK 회장을 맡으면서 딸 김 모씨를 당연직 이사에 선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 3월 "SOK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며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문체부는 "SOK 임원 승인 신청(2016년 9월 7일)과 승인 통지(2016년 9월 19일) 명단에는 김씨 이름이 빠져 있었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동산(사옥) 임대수익을 비롯해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 업무 등에서도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 전 원내대표는 "사옥 구입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으며 핵심을 비껴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비위 맞추기에 나선 문체부 행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같은 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맡았지만, 최근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거치며 형사7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았던 사건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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