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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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 교수의 재판 일정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지만, 재판부가 정 교수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에서 건강상 문제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코링크PE 전 직원 이모 씨에 대한 주신문이 끝난 직후 재판부에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한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논의 후 "원래는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저희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불출석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던 도중 쓰러져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현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주 1회 재판을 열고 관계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기일로 예정된 오는 24일에도 김모 동양대 교수와 강모 동양대 간호학과 조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변호인은 정 교수 상태에 대해 "현재 뇌 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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