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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윤영찬 문자 논란에 이정현 "여야 법 잣대 다르면 독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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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정현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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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전 국회의원은 22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카카오 문자’ 논란과 관련해 “이정현이 유죄면 정부·여당 사람들도 같은 사안에 유죄여야 법치국가”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의원은 최근 윤 의원의 논란이 불거지며 재차 이름이 거론됐다. 윤 의원의 문자가 이 전 의원의 세월호 보도 개입과 다를 게 없다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의원은 이날 공개된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여야에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다르다면 그것은 법이 없는 나라, 즉 독재국가”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 할 얘기가 없진 않았지만 검찰 조서와 재판 결과에 일절 토를 달지 않았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딱 한마디를 했다”면서 “이제 언론 관련 법은 이정현이 판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KBS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달 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걸린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보좌관에게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등의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외압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네이버 임원 출신에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지낸 윤 의원의 이력은 이런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윤 의원은 당초 이 사안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 했던 것”이라고 대응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사과했다. 다만 그는 “제가 의문을 갖고 묻고자 했던 것은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었다”며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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