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점100’ 화투 시비에 이웃 살해 혐의 전과 45범 구속…피의자는 범행 부인 “술·담배 사줬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분당경찰서 “계속 부인해 자세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세계일보

지난 20일 오전 집 주인과 지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생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한 아파트 내 주택 현관문에 경찰의 출입 금지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성남=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함께 친 이웃인 70대 여성 2명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경찰서는 22일 오후 A(6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부장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평소 많이 다퉜느냐는 물음에는 “술도, 담배도 사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소재 B씨(76) 집에서 B씨와 지인인 C씨(7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사건 전날 저녁 이웃 주민 2∼3명과 함께 B씨 집에서 화투놀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B씨 등과 시비가 붙은 A씨는 오후 8시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불법 도박을 벌이고 있으니 모두 잡아가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 증거를 찾지 못해 철수하면서 “체포하지 못한다”고 하자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아파트를 나서자 그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재차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B씨 집으로 다시 출동해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있던 A씨를 오후 9시25분쯤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다만 A씨가 고령인 데다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오후 11시20분쯤 풀어줬다. 그는 자정이 조금 안 돼 집에 도착해 10여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 나와 B씨 집으로 향하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으며, 이튿날 오전 7시50분쯤 B씨는 C씨와 함께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주변 증거를 통해 A씨가 화투로 돈을 잃고 B씨 등과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오전 9시30분쯤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계속 부인해 자세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A씨 석방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데다 그가 전과 45범인 점을 확인했음에도 풀어준 대해 성급했다는 지적이 일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조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