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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천선 판사가 내건 집회수칙 지키며 평화시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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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80·94 마스크 착용 등 조건

법원 “집회자유·방역 종합적 고려”

중앙일보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중동 부천시청 앞에서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m 간격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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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속에 옥외집회를 허용하면서 여섯 가지 엄격한 방역조건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박형순 부장판사)엔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이종환 부장판사)는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장덕천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회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총연합회는 지난 21일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며 집회를 진행했고, 경찰과의 충돌도 없었다. 재판부는 해당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구체적인 여섯 가지 방역수칙을 제시했다. 집회 시간은 2시간으로, 참석 인원은 99명으로 제한했다. 방역조건도 추가했다. 체온 37.4도 이하자만 손소독제 사용 후 참석, 마스크는 KF80·94만 착용한다는 것이다. 참석자 명부 작성 및 2개월 보관 지침, 참석자 착석 의자 2m 간격 배치와 착석 의자 변경 불가도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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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집회 허용 조건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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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정쯤 나온 결정문에 최근 서울과 인천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통계까지 도표로 제시, 고심한 흔적을 남겼다. 이종환 재판장은 “행정당국의 집회 제한 재량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이 10인 이상의 옥회집회를 전면 금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감염병 예방이란 국민보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집회 집행정지와 관련해 이런 방역조건이 제시된 결정문은 판사 생활을 하며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신고한 집회 허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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