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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Q&A]'통신비 2만원' 언제부터, 어떻게 받나…"별도 신청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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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2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합의를 마친 후 서명하고 있다. 여야는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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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지원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확정했다. 당초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연령별 선별지원으로 결론났다.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한 Q&A를 정리해봤다.


-누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통신비 2만원 수령 대상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9월 현재 이동통신 회선을 보유 중인 국민이다. 1인 1회선에 한해 9월분 통신요금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9월분 통신요금이 10월 중 자동 감면되는 것이 원칙이다.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없다. 지원 대상에게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메시지(SMS) 등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 직후 차감사실도 동일하게 통보된다.


-알뜰폰 사용자도 받을 수 있나

▲알뜰폰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선불폰도 마찬가지다. 다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또한 1인 1회선 지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후불폰과 선불폰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후불폰이 우선 지원되며, 다수의 후불폰을 이용하는 경우 먼저 개통된 폰이 우선 지원된다.


-현재 월 요금을 1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내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중일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판매점을 방문하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명의변경 시한 등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중이다.


-만 35~64세는 지급 대상에서 왜 제외됐나

▲여야는 전일 '만 35세~64세'의 경우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어디 물어보면 되나

▲문의사항은 과기정통부 CS 센터(☎1335) 및 통신사 콜센터(☎11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전용 콜센터(☎1344)도 운영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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