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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추석 직전 일요일 대형마트 쉰다…의무휴업일 놓고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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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했다.

중앙일보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가 평일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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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상당수가 이달 27일 의무휴업으로 영업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90% 이상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있다. 다만 의무휴업 요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명절 직전 주말이 큰 대목이다.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수요가 몰려서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측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시즌 매출의 10~20%가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며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체인스토어협회는 올해 설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문 배송도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켜야 해 SSG닷컴은 일요일 의무휴업일에 이마트 상품을 배송할 수 없다.

마트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대표적인 유통 규제로 꼽고 폐지를 요구해왔다.

마트와 재계 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이 지역상권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지키는 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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